한국 우리나라 전세 문제 | 장점 및 단점

한국 우리나라 전세 문제 | 장점 및 단점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즈 우리나라 전세 문제를 여러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전세’란 월세를 내는 대신 훨씬 많은 보증금을 일시금으로 지불하고 월세를 내지 않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러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었지만,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예방하는 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우리나라-전세-문제

1. 한국 우리나라 전세 장점

전세 집주인 장점

한국 우리나라 전세 문제는 세입자가 보증금으로 거액을 선납해야 하는데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전세 보증금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전세의 장점 중 하나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한번에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게 되고, 해당 돈으로 다른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들어온 전세 보증금으로 은행에 미지급된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의 재정적 손실의 위험을 줄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월세는 매달 받아야 하는 귀찮음이 있지만, 전세는 큰 돈을 한번에 받기 때문에 귀찮음이 적죠.

전세 세입자 장점

세입자들에게 장점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 대신 전세 대출을 받아 이자만 지불하기 때문에 월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월세 금액보다 전세대출한 이자가 더 저렴할 수 있다는 뜻이죠.

두번째 장점은 갑작스럽게 퇴거가 불가능하고,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으면 보통 2년 계약을 많이 진행합니다.
1년 계약을 해도 되지만, 보통 2년 계약을 많이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2년 동안은 갑작스러운 퇴거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2. 한국 우리나라 전세 단점

전세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단점

세입자의 경우 단점 중 하나는 처음 높은 비용입니다.

원룸이라도 서울쪽은 전세 가격이 1억 이상하는 곳이 많습니다.
1억5천만원에 이자만 4%라고 하더라도 한달 이자는 대략 50만원 이하 정도입니다.

만약 월세가 50만원보다 저렴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1억5천 대출 받기란 쉬운일은 아닙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잠재적인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또 다른 대출 받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문제

전세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시장 상황에 유연하지 못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대 기간동안 금리가 오르거나 인플레이션이나 시장 금액이 올라도 합의된 기간 이전에 쉽게 임대한 집을 바꾸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계약기간 동안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상황이 바뀌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값 상승 문제

한국 우리나라 전세 시스템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집값 상승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좋아합니다.
큰 전세금을 받아야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튼 이점이 많아 전세를 좋아합니다.

세입자들도 월세보다는 전세 이자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세 선호도는 세입자들 사이의 경쟁 증가와 전반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집주인들은 받은 전세금 가지고 또 다른 집을 구매하며 부동산 투기 시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개인들이 주택 구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전세는 한국의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재정적 안정과 은행에 미납금 문제, 또 다른 주택 구입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세입자에게는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 이자가 매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전세 계약 전 알아야할 내용

한국 우리나라 전세 문제는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에게 이슈인 사항인데요.
전세 계약 전 전세조건을 협상하는데 몇 가지 내용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목돈의 보증금을 선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끝나면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여기서 미지급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특약 | 계약금 반환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이미 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안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꼭 작성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조항을 꼭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특약에 써놓아야 하는데요.
특약에 써놓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는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경매 신청 또는 압류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하고, 등기부등본 을구 선순위 대출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이라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곳을 계약하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다음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절대 발생시키지 않는다 | 특약 문구 작성

전입신고일 다음날까지 대출은 금지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호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잔금일을 치른 당일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끄래서 잔금일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하면서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우선 선순위의 채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게 되는 상황일 때 나보다 먼저 선순위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

보통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을 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드물죠.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내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는다는 조건을 달게 되면, 권리상 1순위가 내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으로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4. 한국 우리나라 전세 문제 결론

결론적으로, 한국 우리나라 전세 문제는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주인의 피해보다는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및 도입을 통해 임대 제도를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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